등록일자 | 2021-03-14 |
---|---|
제 목 | 강원도영월의료원규정 |
첨부파일 | 영월의료원 규정집 20210101.pdf |
내 용 | <br> - 결격사유에 성폭력 등 조항 신설 및 당연퇴직 규정 명확화 등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도록 개정 - 산별현장교섭에 따라 [별표 12] 정원표의 기능직 9급(17명) 정원을 폐지하고 8급으로 통합 - Q.I.감염팀 공공의료본부로 이관 - 일반직내 공무직 조항 신설 -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산별현장교섭 잠정합의서에 따라 기본급표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기준표를 일부 개정함. - 산별현장교섭 잠정합의서에 따른 복지포인트 개정 - 비품 관리 기준 마련(1년 이상 , 50만원 이상) - 2020년 영월의료원지부 임금 및 단체협약 산별현장교섭 합의에 따른 보수규정 상의 기본급표 및 감액률 변경 조항 신설 및 공로 연수 신청서 신설 |